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고용보험만 있어야하나요?
회사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6년이상 일했는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보장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입이 됐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면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걸로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헙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나 가족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산재, 건강, 연금만 가입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한번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신 것인가요?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