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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눈부신돼지1
혼인신고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냥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같이 가서 도장만 찍고 하면 혼인이 성사 되는건가요?
그 후에 취소 하고 싶으면 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딸기찹쌀떡
서로 합의하시고 서류 작성하셔서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하면 취소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자세하게 준비물 적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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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특별한 혼인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 신고서, 두 분의 id, 그리고 도장
이렇게 만 있으면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소는 불가합니다.
아마도풍부한잣나무
서류 작성하고 양쪽으로 증인 확인받아 가시면 바로 됩니다
취소 못하구요 신고완료 되면 법적 부부라 이혼서류 작성하셔야 법적으로 남남됩니다!
기간도 길게 잡아여하규요
Slow but steady
혼인 신고는 결혼 후에 법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으로 맺어 졌다는 증거이기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부부 신분증, 도장과 성인 증인 2명의 서명이 포함된 혼인신고서가 필요 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에는 보다 좀더 복잡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안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붉은알파카39752
부부만 가서 한다고 끝이 아니고 증인으로 2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갈때 같이 가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깔끔해요 신분증도 다들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