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2. 입사 5개월차이며, 그 이전에 이미 1년간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으로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