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하였을때 취득세 나으나요?

2022. 04. 02. 19:07

혹시 부부가 남편이름으로만 부동산 명의가14년동안 계속 있다가 남편 명의 부둥산 처분하고 아내 이름으로 첫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그것도 생애 첫 내집마련에 포함 되는건가요?

아닐것 같긴한데 그래도 혹시모르니 ㅋ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 명의였어도 부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 다른 등본에 기재되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즉, 결론은 안됩니다

    2022. 04. 03.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첫 생애 주택은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생애 첫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2022. 04. 02.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