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하였을때 취득세 나으나요?
혹시 부부가 남편이름으로만 부동산 명의가14년동안 계속 있다가 남편 명의 부둥산 처분하고 아내 이름으로 첫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그것도 생애 첫 내집마련에 포함 되는건가요?
아닐것 같긴한데 그래도 혹시모르니 ㅋ
혹시 부부가 남편이름으로만 부동산 명의가14년동안 계속 있다가 남편 명의 부둥산 처분하고 아내 이름으로 첫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그것도 생애 첫 내집마련에 포함 되는건가요?
아닐것 같긴한데 그래도 혹시모르니 ㅋ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 다른 등본에 기재되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즉, 결론은 안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