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유는 통상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회만 하면 되고,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부과가 됩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