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ㅡ부가세,종합소득세차이?
국세청에서 연소득8000만원이하라고 별도신청이없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액 차이가 많이있나요? ㅡ차이가 크지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ㅡ연소득은 약7600정도 됩니다. 업종은 택배업입니다. 얼마나 차이가나는지 가급적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차이만 보일 뿐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매입비용이 얼마인지 기재되어있지 않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에 대해 기재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의 15%~4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입비용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비용의 1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유는 통상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회만 하면 되고,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부과가 됩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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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간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0%~40%)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운수업의 부가가치세율은 30%이므로 결제금액의 3%정도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