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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그늘나비286
'조정'단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입할 수 있는 제3자란 어떤 이들을 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급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위촉하게 되고 그 조정위원이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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