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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세대 내 방문해서 업무를 하던 중, 언어와 신체적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는 어디에 신고 할 수 있는걸까요? 사실상, 순간적이라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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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통계청 조사원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통계청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의 성격상 형사절차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형사적 대응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장소, 시간,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적 대응
      통계청 조사원은 공무 수행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계청 본부 또는 지역 통계청 지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방안
      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알린 카톡·통화내역, 사건 직후 행동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인근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자료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통계청에도 행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계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다면 관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부터 강구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섣불리 신고를 하게 되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