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세대 내 방문해서 업무를 하던 중, 언어와 신체적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는 어디에 신고 할 수 있는걸까요? 사실상, 순간적이라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통계청 조사원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통계청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의 성격상 형사절차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대응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장소, 시간,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적 대응
통계청 조사원은 공무 수행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계청 본부 또는 지역 통계청 지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안
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알린 카톡·통화내역, 사건 직후 행동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인근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자료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통계청에도 행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계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다면 관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부터 강구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섣불리 신고를 하게 되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