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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흑로183
짓굳은흑로18321.07.07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제 가족 기준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나이로 5세 남아, 8세 여아, 와이프, 저로 구성된 4인 가족입니다.(참고로 와이프는 외국인)

얼마 후에 어머니께 2~3억 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증여이든 상속이든 어떤 식(비율)으로 돈을 받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을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나 제가 현금을 사용할 때나 여러모로 골치 꽤나 아플까요?

물론 저도 합법적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세금...무시 못하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주신 분들께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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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와 상속 관련의 경우, 증여는 직계존속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성인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 외에는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은 현금 증여 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