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사직면담후 사직서반려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있는 도중 이직으로 인한 일주일전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면담등 통했지만 인사팀및 간호부에서 사직을 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안나오겠다고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인사팀에 다이렉트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병원내 전산처리시스템에 해야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타병원에 연락하겠다등 협박성 말을 들었고 해당 내용은 음성녹음 되어있고 사직의사를 표현한 카톡은 보관하고있습니다
1. 현상태로 타병원에 이직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2. 사직의 권리는 본인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 막는다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이직날이 얼마안남은 시점이라 더 필요한 부분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타병원으로 이직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