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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색다른긴꼬리30
색다른긴꼬리30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인터넷에 시청 및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보 기사를 올렸습니다.

2. 기사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는 지역, 아이가 다녔던 병원 정보 등이 들어가있으며, 기사에 포함된 링크에는 아이 부모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3. 이 기사에 한 익명의 자가 ' 느그 제보한 인간이 누군지 알어? 억지에 거짓붙여서 약한이들에게 들러붙어서 지 이득 챙기지'라며 아이의 부모를 공격하는 근거없는 내용의 악플을 달았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익명 댓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제보 상황이라도 부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방 목적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는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제보 기사와 댓글 구조상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억지, 거짓, 이득 취득 주장 등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으로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익 목적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악성 댓글의 원문, 게시 시각, URL, 캡처 화면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IP주소 보존 요청을 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중 혐의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게시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영상 링크나 기사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도 자료로 제시해 특정성 요건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시자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댓글이 부모의 인격을 악의적·단정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기사에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함께 진술하시면 보호 조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