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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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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해두고 사고가 났다면..

제가 승합차이고 승용차 차주가 주차되있던 제차 범퍼를 손상 시켰습니다. 근데 그쪽 차주분이 왜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 시켰냐고 오히려 따지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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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상태이기에 사대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승합차의 주차 상태가 주차 구역을 벗어나 있었을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승합차가 있다고 해서 그 승합차가 승용차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합차가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 라인을 넘어서 주차를 했다거나 한 과실이 없다면 그것 만으로 과실을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