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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06

오토바이 책임보험 무단횡단 사고 처리 과정 궁금합니다

무단횡단하던 개줫같은 무개념 애새끼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뒷쪽이랑 애새끼 다리랑 부딪힌 상황입니다

1. 결론은 애새끼 입원 안했구요 1주일정도 통원치료하더라고요 보험치료 상해14등급 50만원선에서 처리했구요
형사합의는 처음에 50부르길래 좀 깎아서 30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잘 한건가요? (경찰에 신고는 아예 안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2. 만나서 형사 합의서 쓰자니까 애새끼 어매가 저 만나면 제가 해코지 할거같다고 그냥 계좌로 돈만 보내라더군요 형사 합의서 안쓰면 나중에 문제 삼을거 같아서 계속 쓰자했는데 안그래도 자기가 깎아준거라고 직접 만나서 합의서 쓰고싶으면 50에 하라더군요 진짜 죽탱이 꽂고싶더라구요;; 하는 수 없이 문자로 [예)몇월 몇일 누구 누구 사고로 인해 30을 줌으로써 추후 형사처벌 관련해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다 끝내는거죠?]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체하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는 없겠죠?

3. 만약 처음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보험으로 치료비는 해결했다 치고 형사합의는 안했다면 전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벌금 벌점등등 (몇조 몇항 이런거 말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근처 cctv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그리 많지 않구요 증거가 없는데 경찰이 저한테 12대중과실을 때릴수나있었을까요? (2차선에서 40키로대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신호는 확실히 제 초록불이었구요)

5. 12대중과실이 적용이 되고 안되고의 처분차이가 많이 큰가요?

6. 합의금은 적당한가요? 애새끼 다리는 그냥 타박상입니다

결국 고라니마냥 뛰어든 애새끼 하나때문에 제 보험할증에 형사합의금에 뜯긴 돈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네요..
경찰에 신고 안되고 지금 처럼 처리한게 잘한거라면 화가 좀 들날거 같기도하네요.. 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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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누구 과실이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케 하면 복잡해 지는 일이라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2. 서로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기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3,4,5,6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만한 cctv 등의 영상은 없으나 사고난 것을 목격한 사람만 있는 경우이며 30키로 제한

    속도 구역을 40키로로 주행 중 어린이가 다친 경우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만약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불이행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도 문제가 되나 특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일명 민식이법)에도 해당이 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박상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진단서를 끊으면 2~3주 진단은 가능하게 되며 3주 진단에 최소한 2~3백 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정도 금액이면 합의 잘 하신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속등 중과실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과속이 없더라도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받습니다.

    부상이 크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약간의 벌금이 나왔을 것으로보이며 경찰 신고 전 합의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합의금도 너무 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