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거비용에 대한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정과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매입 후 철거비용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도시가스철거 비용 계정과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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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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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철거비용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철거비용 등 모두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문제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가격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철거비용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일반기준 10장 문단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