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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1차의료기관과 검사소, 국민건보 삭감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 의원이 검사를 위해 검사소로 검체를 보내고 검사비로 국가에서 3만원을 보험청구해서 받는다면, 검사비 3만원에 대해 삭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원이 검사소에 낸 돈은 없기 때문에(이거 맞나요?) 직접적인 금전적 타격은 없는 거죠? 인건비야 늘 부리던 간호사들이 똑같은 월급 받고 하는 거라 큰 거는 없고 검체 보내는 배송비나 검체 받은 플라스틱 통 값 정도 버리는 건가요?

2. 의원이 검사소에 지불하는 돈은 원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성선병원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원이 검사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의원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의원은 그 비용을 내는 것이구요

    그리고 의원은 그 비용을 환자분과 보험공단에서 받게 되지요

    만약 삭감이 되면 이중 후자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삭감이 되면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