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파사고가 났는데 궁금합니다.

2022. 11. 10. 18:44

이틀전에 친구가 대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100:0 이고 친구가 0입니다.

친구차는 대파되었고, 차가 대파된게 무색하게 외상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차는 좌측 휠하우스까지 먹었고, 견적은 나오는 중이지만 엔진은 안먹었으나 터보차저 및 엔진 앞 부속물이

아작이 났다고 합니다. 엔진오일도 새고요. 

에어백도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까지 모두 터졌습니다. 

일단 견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는 명의변경과, 전손처리 모두 고려하겠다고 했고 저는 다시 그차를

타기 싫어서 전손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는 2020년 6월 출고이고 22,000km 운행하였고, 중고차 시세는 7,000만원 즈음인 것 같습니다.

1. 명의변경을 해야할지, 전손처리가 더 나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중고 차량가 7,000만원과 신차 출고시 취등록세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면, 렌터카 10일 밖에 운행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상 운행을 하려면 개인비용으로

지출후 보험회사와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명의변경을 해야할지, 전손처리가 더 나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는 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님이 보상받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중고시세를 보상을 받게 되고, 이후 보험사 업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님의 입장에서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없습니다.

2.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중고 차량가 7,000만원과 신차 출고시 취등록세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3. 그리고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면, 렌터카 10일 밖에 운행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상 운행을 하려면 개인비용으로 지출후 보험회사와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까지 궁금합니다.

: 네 보험사 기준은 10일을 보상하게 되며, 그 이상 운행을 한다면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시고 민사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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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 대물 보험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 가입시 증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사고일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양쪽 금액 확인해 보고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취등록세는 신차 기준이 아니라 폐차된 차량의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3. 10일을 초과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기 힘듭니다.

    2022. 11.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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