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에 수요일23:00-07:00 목요일23:00-07:00 이틀씩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6시간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계약을 했다고 14시간 일한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1인 근무였고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8시간씩 이틀씩 일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사장님의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로 총 근무시간과 임금금액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 누구누구님께 2024.05.11에 총670,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산내역: 24년 4월 총 근무시간 68시간*시급9,860원=670,480원)이라고 매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용자님께서 근로자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따질 때는 실제 행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명문상, 형식상 휴게시간을 주었다는 내용문서일 뿐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세무사님께서 총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을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혹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무급은 일반적인 내용이이기에,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님 계산을 돕고, 빠진 물품이 앞쪽으로 가도록 진열대를 정리하였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없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급여이체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실 문자내용도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