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확정한 후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4.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제 7호의 3)를 발급해 줍니다.
5. 위 서면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이면서 동시에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위 서면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 체불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근로자가 거의 승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