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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때 발급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 결과 사용자의 임금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배째라 식으로 버틸 때 민사 소송이나 국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체리트확인서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때 발급받는 서

    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확정한 후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4.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제 7호의 3)를 발급해 줍니다.

    5. 위 서면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이면서 동시에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위 서면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 체불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근로자가 거의 승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사업주가 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을 때 발급받는 서류의 법적 명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노동청이 사요자의 임금체불 사실과 정확한 체불금액을 공적으로 확정하여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해당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최대 1천만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을 즉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민사소송, 강제집행, 사업주 재산 가압류 절차 추진 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