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 내역을 작성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5.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때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 임금체불 내역 + 체불 사실 입증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