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한 만큼의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업주를 압박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법적 구제 절차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체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 내역을 작성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5.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때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 임금체불 내역 + 체불 사실 입증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체불된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하사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및 필요 시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여 조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36조, 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입니다. 노동포털 또는 사어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근무, 임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진정이 입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기한과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지급 전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