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이사 dc형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23/1~12월 1년 내내 무보수이셨습니다.
그럼 dc형 퇴직연금은 납입할 금액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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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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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무보수였다면 부담금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정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할 게 아니라,
정관 등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