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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착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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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를 지불하는데 휴일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월급 외에 별도로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기본 급여에 0.5배만 추가지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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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1배가 포함되고 근무시에는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이 날은 일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하는 임금1배+추가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로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에 당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된 것이고,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원래의 하루치 임금에 더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