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이 드나들어도 괜찮을까요?
복식부기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손님들이 돈을 사장님에게 보내고 사장님이 손님들 대신 계좌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용계좌로 이렇게 돈이 드나들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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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렴한 매출, 매입, 비용 등이 입출금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에 사업과 무관한 가정 생활비, 주택 관리비, 자녀 등에 교육비, 학원비,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사후검증에 적발될 경우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입출금내역을 손익으로 반영만 안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