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체불 임금 진정건이 종결되었고 확인해봤는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이 임금,퇴직금 도합 1000만원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과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 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