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체불 임금 진정건이 종결되었고 확인해봤는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이 임금,퇴직금 도합 1000만원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과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 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다퉈지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범위 외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별도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수당) 등은 민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드려 누락된 이유를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하는데, 노동청단계에서 받지 못하시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노동청 출석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