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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선도적인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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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체불 임금 진정건이 종결되었고 확인해봤는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이 임금,퇴직금 도합 1000만원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과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 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다퉈지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범위 외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별도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수당) 등은 민사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드려 누락된 이유를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하는데, 노동청단계에서 받지 못하시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노동청 출석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