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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께 5000만원 빌리려하는데 이자율이 있나요??

아버지께 5000만원을 빌려고 합니다.

물론 원금+이자 포함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원금은 그렇다 치지만~ 이자는 시중은행 이자를따져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정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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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 1,700만원이하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차용시에도 증여세 이슈가 없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6%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금전차용시 무이자 혹은 상호간의 합의된 이자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중이자율은 4.6%이긴 한데 빌리려는 원금이 크지가 않으므로 이자는 한 1%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면 되는 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되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차용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빌리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향후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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