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면 되는 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되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