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엇을때 올바른 처리를 알 려주세요
물건나르는 녹색 구루마를 누가 제뒤에 놓은상태에서 다른 한분이 물건하차를 하고자 제쪽으로 걸어오기에 저는 뒤로 물러서며 그 구루마를 헛딛으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무릅이 잇는상태엿는더 좀더아픕니다.
그곳은 현재 pcr검사대기줄 장소엿는데 점심시간이 시작되는시점에 발생.
그때당시 그두사람의 신분을 알려햇으나 외려 그 두사람은 저보고 뒤도안보냐고 뭐라하며 그냥 가버렷고.
며칠후 제가 병원측에 수소문해서 연락처 알아서 통화는 한상태.며 그제사 미안하다고 하심.
이럴경우 어떻게 저는 이 아픈고통을 보상받을수잇을가요 저는 금전을떠나 아픈고통이 힘듭니다. 혹시 이두사람이 종적을 감출경우는 어떻게 대처법이 잇는지요?
3년여전부터 허리아파 고생하며 한세월이 잇엇기에 이그런 아픔이 정말힘듭니다 제가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리어커 등)에 의해 넘어진 것이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하나 뒤로 물러나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진 사람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함)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