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를 입엇을때 올바른 처리를 알 려주세요
물건나르는 녹색 구루마를 누가 제뒤에 놓은상태에서 다른 한분이 물건하차를 하고자 제쪽으로 걸어오기에 저는 뒤로 물러서며 그 구루마를 헛딛으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무릅이 잇는상태엿는더 좀더아픕니다.
그곳은 현재 pcr검사대기줄 장소엿는데 점심시간이 시작되는시점에 발생.
그때당시 그두사람의 신분을 알려햇으나 외려 그 두사람은 저보고 뒤도안보냐고 뭐라하며 그냥 가버렷고.
며칠후 제가 병원측에 수소문해서 연락처 알아서 통화는 한상태.며 그제사 미안하다고 하심.
이럴경우 어떻게 저는 이 아픈고통을 보상받을수잇을가요 저는 금전을떠나 아픈고통이 힘듭니다. 혹시 이두사람이 종적을 감출경우는 어떻게 대처법이 잇는지요?
3년여전부터 허리아파 고생하며 한세월이 잇엇기에 이그런 아픔이 정말힘듭니다 제가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리어커 등)에 의해 넘어진 것이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하나 뒤로 물러나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진 사람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함)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