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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용 승강기 공사를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40년 / 구축물 20년 / 기계장치 , 시설장치 10년 내용연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물용 승강기는 어디로 들어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에 반영하여 건물로 감가상각비를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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