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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날씬한잠자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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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및 자산 등록여부

안전사고 대비 노후 승강기 교체, 취득세 부과 ‘논란’ < 2021년 이전 기획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위 기사에 따르면 노후된 승강기를 변경 시 취득세를 신고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취득사항에 대한 자체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건물내 자산으로 등록하는지 아니면

시설물 구축으로 치부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해보신 사례가 있거나 관련내용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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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건물과 함께 설치시에는 준공일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설치하거나 교체시 설치일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합니다.

      2.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물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