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점장이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잘못된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로는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
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빙이 되나 없으시다면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
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말씀하신 자료도 증빙은 됩니다. 입증이 될 거라 생각하신 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진정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