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에서 일중입니다
그만두고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최저시급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무했다는 증거로 이사진을 쓸수있나요?
점주가 작성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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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해당 내용이 회사의 관여하에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점주가 작성한 것이라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일지로 보이므로 점주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기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료는 근무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필요한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