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퇴거 후 발견된 관리비 미납 및 매수 전 체납 관리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미납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아파트 매매 및 임차인 상황

  • 2024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 2024년 10월 ~ 2025년 9월: 세입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 A가 계약 만기 전,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세입자 A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사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작성한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입니다.

2. 관리비 미납 사실 확인

그런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총 18개월치나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미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 A 거주 기간: 약 9개월분 미납 (본인 소유 기간 및 A세입자 거주 시기)

  • 매매 전 기간(2023년): 약 9개월분 미납 (제가 아파트를 사기 전, 전 소유주 기간)

2024년 1월 아파트를 매매할때 그 당시 중개인과 전소유주에게 아파트관리비 미납분이 있다는걸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세입자 A에게는 이미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한 세입자 A에게 미납한 9개월치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23년에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도 현 소유자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소유주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증금을 이미 다 내어준 뒤라 막막한 심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이미 돌려주었더라도 세입자 A가 거주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사용자로서 납부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해도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미납 공과금까지 면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일반관리비 :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승계

    연체료 및 전용 부분 : 승계 X 즉 전 소유주가 쓴 전기세나 수도세는 질문자님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매매를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줬더라도 거주 기간 관리비는 세입자 책임이므로 관리비 내역서를 보내 청구하시고 거부 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소유주가 내야 하므로 매매 계약서상의 연락처로 연락해서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매매 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전 소유주와 소통해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전 소유주가 끝까지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급하다면 매수인이 공용관리비만 우선 내고 추후 전 소유주에게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A에게는 미납 내역을 보내 입금을 독촉하시고 매수 전 미납금은 당시 중개인을 압박해서 전 소유주로부터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