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퇴거 후 발견된 관리비 미납 및 매수 전 체납 관리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미납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아파트 매매 및 임차인 상황
2024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024년 10월 ~ 2025년 9월: 세입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 A가 계약 만기 전,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세입자 A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사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작성한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입니다.
2. 관리비 미납 사실 확인
그런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총 18개월치나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미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A 거주 기간: 약 9개월분 미납 (본인 소유 기간 및 A세입자 거주 시기)
매매 전 기간(2023년): 약 9개월분 미납 (제가 아파트를 사기 전, 전 소유주 기간)
2024년 1월 아파트를 매매할때 그 당시 중개인과 전소유주에게 아파트관리비 미납분이 있다는걸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세입자 A에게는 이미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한 세입자 A에게 미납한 9개월치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23년에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도 현 소유자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소유주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증금을 이미 다 내어준 뒤라 막막한 심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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