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사무수행일 당사자 외에 진술보조인 합석관련 질문드립니다.

1.만약 민사조정사무수행일에 모친이 피고이고 조정사무기일에 참석을 하는데 진술보조인으로서 별도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진않았지만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장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를 조정위원이 허가를 했다면 추후 상대측 즉 원고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피고측 진술보조인으로서 피고의 진술을 보조하는데 보통 그 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조정사무수행일에 녹취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기일에 당사자 외의 자가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취지에 따라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진술보조인 참여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통상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측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조정위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 절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기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다

    아울러, 진술보조인의 역할은 당사자의 이해를 돕거나 진술을 정리하여 보충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독자적으로 주장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서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나 조정위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상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