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서보면 4대보험,세금체납,대출이자체납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매에 나온물건들을 보다보면 은행대출체납, 국세및 지방세 체납,4대보험체납등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볼수있는경우가 많은데 경매낙찰되면 배당이 된다고들 하는데 위에 같은경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와 관련하여 각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들이 있고,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센터에서 정리한 우선 순위의 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경매와 관련하여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링크에서 상황에 따라 나누어 잘 설명해 두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3순위: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4순위: 세금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등기된 선후 비교 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집행으로 경매 되는 경우에 이의 매각 대금의 배당순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해당 경매의 집행 비용이 먼저 1순위로
집행이되고, 이 후 경매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지방세 등의 순위로 배당됩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저당권, 전세권 채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채권, 국세 등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집행비용, 필요비/유익비, 소액임대차보증금/임금, 당해세, 공과금, 담보금 순으로 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