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은 보통 어떤것들인가요?
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은 보통 어떠한 경우에 경매로 나오게 되는건지요? 파산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매물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 경매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물의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패소를 하게 됨으로써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넣은 것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보다는
해당 매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개로 체납국세나 소송에 따라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