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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위대한동박새186
위대한동박새186

물품대금건으로 지급명령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2001년12월07일 구매한것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안갚았다고 2022년12월22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으로 와서 이의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솔직히 너무 오래된일이라 기억도 없고 내용도 잘모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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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물품대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제출하는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항변 사유를 가지고 적극 항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소멸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