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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격렬한캥거루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작은집한채를 주신다는데 상속세가 붙는게 맞죠?
근덕 이 상속세를 6개월안에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가진 돈이없어서 못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또 낼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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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상속재산(사전증여 포함)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1/2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등) 시 물납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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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은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생전에 받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도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