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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정열적인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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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질문 ( 홈택스 신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및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5월 퇴사 후, 같은 해 8월부터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 경우, 홈택스에서 ‘모두채움(환급)’과 ‘단순경비율’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1. 직장을 다니던 2024년도 1~5월 분의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특별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를 체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직으로서 8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8월~12월까지의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특별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을 체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1월~5월 + 8월 ~12월의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해야 하며, 근로소득도 20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