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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운찬올빼미253
기운찬올빼미253

종합소득신세 신고 (일반 근로자로 연말정산 완료했어요)

저는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이고 23년 연말 정산도 회사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왔는데 뭐때문에 신고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받아봤는데요, 주식이나 은행 등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거라고 해서

아마 이것 때문인것 같습니다. 처음해보다 보니 어리 둥절한데요...

홈택스 들어갔는데 신고하려고 보니, 23년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데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한번 신고하고 정산한 거 같은데 또 포함해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제외하고 이자 소득 배당소득만 선택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다른 어떤 개인사업자 등은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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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를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신고가 힘드신 경우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금융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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