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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태양새14
깨끗한태양새1422.09.13

실수로 사고 냈는데 현금보상은 어느정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수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찍어서 승용차 트렁크 각진부분이 찌그러졌는데 제가 보험이 없어서 현금보상을 해드려야할거 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상대분이 금액을 비싸게 부르셨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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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사비로 보상하게 되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대물 보험으로 보상하는 기준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수리 견적과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 수리 견적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보상을 해드려야할거 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수리비에 대한 견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는 차종,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못쓰는 손해 즉 렌트비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차종, 배기량, 수리기간에 따라 렌트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혹시 상대분이 금액을 비싸게 부르셨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이 비싸게 부른것인지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견적서, 해당 견적의 타당성, 렌트비의 적정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