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 관련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친구가
화물차아니고
비엠더블유 x7을샀는데
부가세 공제 안되죠?
사업용으로 써도 공제안되죠?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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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택시회사, 렌트카업체 등이 운수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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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엠더블유 x7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일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도 모두 공제 되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