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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 관련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친구가

화물차아니고

비엠더블유 x7을샀는데

부가세 공제 안되죠?


사업용으로 써도 공제안되죠?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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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택시회사, 렌트카업체 등이 운수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엠더블유 x7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일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도 모두 공제 되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