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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금액 상향 된다던데

상속세 신고할 때 세금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뉴스 보니까 공제금액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던데 확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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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나왔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 장례비 공제, 공과금 공제, 자녀 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공제

    하게 되는 데, 현재 자녀상속공제 등에 대한 상증세법 개정은 현재 개정

    된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실제 개정여부 등에 대해 정긱국회 등에서의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에 개정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됐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야당이 공제 확대 이야기를 꺼내놓을 뿐 개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