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 장례비 공제, 공과금 공제, 자녀 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공제
하게 되는 데, 현재 자녀상속공제 등에 대한 상증세법 개정은 현재 개정
된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실제 개정여부 등에 대해 정긱국회 등에서의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