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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제가 못 받은 돈은 얼마인가요?

2021년 입금 내역 입니다.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화수목/일 밤11시부터 아침8시까지 매일 9시간 씩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근무 / 144.8 2월 21일 / 137.8

3월 20일 / 130.9 4월 20일 / 132.6

5월 22일 / 153.7 6월 22일 / 153.6

7월 21일 / 146.7 8월 23일 / 160.7

9월 22일 / 153.7 10월 20일 / 139.6

11월 22일 / 153.7 12월 22일 / 153.7

1. 저는 월화수목일 매일9시간씩 주5일을 일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를 총 더 받아야 하나요?

21년 총 1761.5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기간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1만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