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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깐깐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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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수당 환급

출근일: 토, 일

근로시간: (현재) 7시간

재직상태: 재직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내용: (기간 별 문제 상황)

2024.01.01 ~ 2024.01.04

하루 3시간 근무, 시급 3,750원 지급, 총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73,320원

2024.01.07 ~ 2024.01.14 (01.13 5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7,500원 지급, 총 1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0,680원

2024.01.20 ~ 2024.02.04 (01.20 5시간 근무, 01.27 9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43,680원

2024.02.10 ~ 2024.03.17 (02.12 9시간 추가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165시간 근무 및 주당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31,08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325,380원

+ 지급액 832,000원 중 32,000원 감액

2024.03.24 ~ 2024.04.07

03.24 ~ 03.30: 하루 11시간 근무, 03.31 ~ 04.07: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0시간 근무 및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1,60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118,320원

2024.04.13 ~ 2024.05.18

하루 7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7,180원

증빙자료: 월급 계산 카톡 내용, 월급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 근무 일지 작성 사진 등 보유

총 미지급액: 1,183,240원

질문: 이러한 상황에 저 증빙자료 정도면 그만두고 체불된 임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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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적어주신 증거자료면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면 증거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의 신빙성입니다.

    내용은 길게 작성해주셨지만, 해당 자료를 실제 검토해보아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