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수당 환급
출근일: 토, 일
근로시간: (현재) 7시간
재직상태: 재직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내용: (기간 별 문제 상황)
2024.01.01 ~ 2024.01.04
하루 3시간 근무, 시급 3,750원 지급, 총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73,320원
2024.01.07 ~ 2024.01.14 (01.13 5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7,500원 지급, 총 1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0,680원
2024.01.20 ~ 2024.02.04 (01.20 5시간 근무, 01.27 9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43,680원
2024.02.10 ~ 2024.03.17 (02.12 9시간 추가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165시간 근무 및 주당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31,08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325,380원
+ 지급액 832,000원 중 32,000원 감액
2024.03.24 ~ 2024.04.07
03.24 ~ 03.30: 하루 11시간 근무, 03.31 ~ 04.07: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0시간 근무 및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1,60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118,320원
2024.04.13 ~ 2024.05.18
하루 7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7,180원
증빙자료: 월급 계산 카톡 내용, 월급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 근무 일지 작성 사진 등 보유
총 미지급액: 1,183,240원
질문: 이러한 상황에 저 증빙자료 정도면 그만두고 체불된 임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적어주신 증거자료면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면 증거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의 신빙성입니다.
내용은 길게 작성해주셨지만, 해당 자료를 실제 검토해보아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