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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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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가요?

해외주식을 소액으로 매매했었는데요, 매매금액은 50만원정도이고, 시세차익은 몇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25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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