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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