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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꾀꼬리231
새침한꾀꼬리23123.01.08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희롱을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도중입니다. 친구와 함께 바텀듀오를 가서 게임중에 우리팀원이 바텀듀오는 지네 할머니마냥 대준다

어머니마냥 몸을 대준게 문재다라는 식으로 성적인 희롱을 느꼈습니다

바텀듀오라고 저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욕을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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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비아냥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