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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안녕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라면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합한 상환 최종금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수수료 계산 중,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목적 가액이 그 기준이 되는데,
이때에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즉, 원리금)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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