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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 강의(과외)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나름 잘 키워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블로그 운영방법을 과외 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현금결제로 받을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의무가 생길까요(생길 것 같긴 하지만 문의합니다)?

2. 어떻게 발행해줘야 할까요(개인사업자 등록 후 신고 등)?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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