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 운영 강의(과외)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나름 잘 키워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블로그 운영방법을 과외 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현금결제로 받을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의무가 생길까요(생길 것 같긴 하지만 문의합니다)?
2. 어떻게 발행해줘야 할까요(개인사업자 등록 후 신고 등)?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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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강의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나 제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소비자에게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