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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꺼비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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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래개정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올해 초 ㅇㅇ시는 상뮈법에 위배되다며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으로 많은수의 임차인들의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ㅇㅇ시는 개정전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공점회나 사전 공지없었음은 물론 양도희망 임차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노후대책 등으로 거액을 투자 양수받아 전대를 하던중

급작스런 시의 조치로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지하상가 리모델링시 ㅇㅇ시에 지하상가 업주들이 십십일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 시설개선 등 조치로 시민편의에 일조한 있음에도 나몰라라 전구청장 탓을 하며 책임 회피중입니다.

기존 조래에 의거 투자한 비용을 개정된 조래로 재산권행사가 불가하다면 시축에 책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원인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라면, 개정전 조례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