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조래개정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올해 초 ㅇㅇ시는 상뮈법에 위배되다며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으로 많은수의 임차인들의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ㅇㅇ시는 개정전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공점회나 사전 공지없었음은 물론 양도희망 임차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노후대책 등으로 거액을 투자 양수받아 전대를 하던중
급작스런 시의 조치로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지하상가 리모델링시 ㅇㅇ시에 지하상가 업주들이 십십일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 시설개선 등 조치로 시민편의에 일조한 있음에도 나몰라라 전구청장 탓을 하며 책임 회피중입니다.
기존 조래에 의거 투자한 비용을 개정된 조래로 재산권행사가 불가하다면 시축에 책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원인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라면, 개정전 조례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