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주택사업 발표후 강제수용지역 내의 시청압류건?
공공주택사업지역내의 강제수용지역입니다.
수용지 발표는 18년도 시청의 압류는 21년도 입니다.
어차피 강제수용인데 21년도에 왜 압류가 들어왔으며
이 압류는 꼭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풀수있는건지요?
(시청의 압류로 인하여 LH와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강제금의 감경도 50%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소속된 시의 경우 이의제기방법 등 행정절차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감경사유 또한 통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상 큰 오류로서,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을듯 한데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시청에서 압류를 한 사항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시청측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