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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디서나 손쉽게 야동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야동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던데 이런 사이트는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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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