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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신비로운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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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고 난 뒤 지적정리로 지번변경 되었을때

전세계약서 작성 후 , 당일 확정일자 까지 행정복지센터가서 받고 난 뒤, 지적정리가 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로요. 계약서는 잔금당일 바뀐지번으로 다시 바꿔서 작성하자 하셨는데, 혹시 그럼 미리 받아놓은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은날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도 그대로 사용하여 특약부분에 주소 변경내용을 적고 상호 도장날인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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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받은 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확정을 한것이고 다시 적은 재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에꺼도 이전꺼도 둘다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가 되어야 대항력 인정이 되므로 같은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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