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깍듯한봉고38
깍듯한봉고38

권고사직인지?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1. 안쓰는 포스기로 만지작 거리다 안되는 포스기인줄 알고 호기심에 3억을 현금영수증을 뽑았는데 바로 발견되어 면담한번 가졌습니다. 고의성은 절대 없고 고장난 포스기라 하길래 이것저것 만지다가 호기심에 생긴일입니다.


2. 매장에서 아침청소를 직원들이랑 하지 않아 그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장면에선 뭐라 할말이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고나 징계 권고사직이 될까요?


부장님은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한달 유예기간을 줬지만 9월 말까지 하고 싳다는 제 의견과는 다르게 딱 이때까지 하라고 날짜를 9월 15일로 정해줬습니다.


이랬을때 권고사직은 될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서요..


사직서에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 해지)로 나와있었습니다. 저 말은 자발적 퇴사랑 같은 말이라 하여 사직서에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해주면 좀 더 원할하게 수급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미리 알리시고,

    권고사직서 라고 제목을 적고,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유로 사직코자 함.

    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이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있으세요.(사본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잘못이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